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즉 미국 주식을 매도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매도한 주식의 수익에서 그 주식을 매입할 때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순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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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하고 1,2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이익금 200만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방법>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250만 원의 기본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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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포함한 모든 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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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연간 3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은 다른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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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종목에서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100만원으로 계산되며 이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절약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주식 세금 절약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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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과 이익을 상계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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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활용해 이익과 상계 처리를 하는 방법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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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말에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정리하여 상계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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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보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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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빈번하게 매도하면 그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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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기 보유를 통해 주식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뒤 매도하는 전략은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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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공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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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0만원의 기본 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