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란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며, 만약 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 최소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징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 투자소득세는 수억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하며, 5000만!3억원의 수억에 대해서는 20%를,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국외주식등과 국외전출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급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합니다.
다만,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합니다.
이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종목별로는 대통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 매도단가 12,000원 x 매도수량 10,000주=120,000,000원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120,000,000원) x 증권거래세율(코스피 기준 0.08%)=96,000원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120,000,000원) x 농어촌특별세율(0.15%)=180,000원
증권사별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120,000,000원) x 거래수수료(0.15%)=180,000원
총매도수익-양도가약(120,000,000원)-(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거래수수료)=119,54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