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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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대상은 상장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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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주식·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 주식·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마지막은 국외 주식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 주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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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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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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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대상 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하지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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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아래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 기간 중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